폐기/검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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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처분
주문하신 상품 모두 또는 일부분의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상품을 세관 허가 후 통관장에서 폐기처분하게 됩니다.
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. -
카톤분할
배송의뢰하신 상품 중 일부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상품만을 분리해내는 과정이며, 카톤분할을 거쳐 통관 가능 품목과 불가 품목을 분할하여 통관 가능 상품만을 통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.
관련 건 발생 시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 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. -
검역
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동물, 식물 또는 그런 가공품, 식품 등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며 세관 지정 대상 품목에 한해서 실시합니다.
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 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.
계좌번호
390401-04-170151
예금주 : (주) 위한
주문자와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 주문처리가 어렵습니다.
고객센터로 문의 후 입금 부탁드립니다.
고객센터
010-6332-5188
평일 :10:00 ~ 17:00
점심시간 :13:00 ~ 14:00
주말 및 공휴일 휴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