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-중 FTA 협정세율 적용 관련 안내
바오직구
2024-11-13 17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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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-중 FTA 협정세율 적용 참고사항 안내드립니다.
FTA협정세율이 적용되면 관부가세 중 '관세' 부분이 감면 가능합니다.
이는 CO원산지증명 (선택발행) 부가서비스 선택하는 경우 협정세율 적용하는 경우이나, 700달러 미만의 경우 '제출 요건 면제'인 상태입니다. 그러나 이는 '발급면제'가 아니므로 CO원산지증명이 있어야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1월부터는 정말 발급했는지를 더 엄격하게 검사한다고 하니 세관의 발급 요구 시 CO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.
*추가비용으로 33,000원 결제 후 발급 됩니다.
700달러 이상 건 FTA협정세율 적용 = CO원산지증명 필수 발급 / 미발급시 관세 감면 불가
700달러 미만 건 FTA협정세율 적용 = 세관에서 CO원산지증명 요구 시 추가비용으로 청구하여 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