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통관 및 관/부가세] 목록통관,일반통관,간이통관,사업자통관방법


★POINT : 통관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.


① 목록통관 (보통의 해외구매대행/직구자)
해외직구로 판매된제품

자가상용 목적
$150미만(구매가+현지세금+현지배송비) 제품
서류심사 통관하는제도(1~2개 정도 구매수량)

목록통관은 통관 비용 없음

 

② 간이통관
- 목록통관과 사용 목적은 동일하나, 목록통관 가능 품목 대해

  (예: 의약품,식품류,화장픔 등등) 서류 확인  물품 체크

- 건당 통관비용 3,300원


② -1 간이통관

$150 이상의 경우 미리 신고통관
- 자가사용 수량 초과시 건당 통관비용3,300원
- 관부가세 발생

 

③ 무게사업자통관(B2B)

- 중국 배대지 청구비용
- 무게사업자통관/부피사업자통관

- 2가지 해외 배송비 책정방법 무게 혹은 부피로 배송비용 책정
상품을 수입하여 국내에 판매를 하고자 하는 목적

금액  수량에 관계 없이 관세 지불 필수

- 통관비용 15,500원

한국비용

통관수수료 - 33,000원(부가세포함)

관세 - 제품금액 13% (CO발행시 5~8%)

부가세 - (제품금액+관세)*10%

화물 택배사로 인계되어 배송됩니다.

④ LCL - 통관옵션 비용(중국비용)

국제배송비

1CBM= 85,000 추가 0.1cbm당 8,500

- BL=22,000원

- 픽업비용=22,000원

- CO원산지=33,000원(발행하시면 관세 할인가능합니다.)

 한국비용

한국관세사,세관,보세창고청구비용

보세창고비 - 22,000원(부가세포함)

통관수수료 - 33,000원(부가세포함)

관세 - 제품금액13% (CO발행시 5~8%)

부가세 - (제품금액+관세)*10%

 

보세창고로 반출 후 하역지까지 운송은 대신 착불 배차 가능하고 직접 배차 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