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통관 및 관/부가세] 고시환율이란?


외국에서 구입한 물건을 통관 진행할 시  물품의 가격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 환율이 있어야 합니다. 
바로 이것을 관세청 고시환율 이라고 합니다. 

환율은 매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주간환율을 책정하여 그것을 고시하여, 
그 기간에 수입통관되는 모든 상품들에 한하여 해당 환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것입니다.

주요 외국환 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데 고객 전신 환매도율인
「과세환율」 및 전신환매입율인 「수출환율」을 평균 책정하여 관세평가 분류원장이 결정하게 됩니다.